[소식] 中 전기차 파상 공세, 국산 전기차 지원 위한 생산세액공제 도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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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9(토)
안방까지 파고든 중국산 전기차의 위협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전기차 신규 판매량 중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35%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최대 100%가 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반면, 한국은 기본 관세 8%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국 전기차의 손쉬운 진입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국내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 본격화

단순한 구매 보조금 차등 적용만으로는 원가가 약 30%가량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업계는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제조 비용의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생산세액공제(1)'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기술 고도화와 혜택 차등화의 딜레마

생산세액공제(1)가 도입되면 자동차 제조사들의 원가 부담이 낮아져 장기적으로 소비자 판매 가격 인하 및 혜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절감된 비용이 고성능 배터리 및 자율주행 등 고부가가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로 직결되어 국산 전기차 전반의 품질 향상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생산세액공제(1)가 도입되면 완성차 제조사의 원가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국산 전기차의 신차 가격이 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정부가 국산 전기차에 더욱 유리하도록 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라면 향후 제도 변화 시점을 꼼꼼히 살피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용어 정리
생산세액공제(1)

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생산 규모나 투자액에 비례하여 법인세 등의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상계관세(2)

수출국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상품 가격을 낮출 경우,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보조금 비율만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