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1)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인 전기차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생산 전기차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할 때 판매량에 비례해 1대당 최대 400만 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 맞서, 국내 공급망을 지키고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생산 시 우대 계수를 적용하여 지방 제조 거점의 활성화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돌아가는 세제 혜택이 궁극적으로는 차량 원가 절감과 판매 가격 안정화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조건에 국산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내야 할 세금에서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적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만큼을 직접 빼주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전기차 제작을 위해 필요한 부품(배터리, 반도체 등)을 제조 및 공급하는 산업과 만들어진 전기차를 활용하는 서비스업 등을 모두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