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주력 차종인 모델 3와 모델 Y의 일부 트림 가격을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특히 모델 3 롱레인지의 경우 가격 인상으로 인해 국고 보조금 산정 기준이 10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900만 원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국내에 FSD(1)(감독형) v14 라이트 버전의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한미 FTA의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조항을 적용받는 미국산 차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테슬라 등록 차량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분은 국내 안전 인증 체계와의 차이로 인해 사실상 기능 활성화가 원천 차단된 상태입니다.
많은 소비자가 과거 약 900만 원을 지불하고 FSD(1) 옵션을 구매했으나, 차량의 생산지에 따라 수년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2027년경에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테슬라의 고무줄식 정책과 정부의 유연한 규제 대응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이번 소식은 테슬라 신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실구매가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또한 기존 차주들에게는 생산지에 따른 기능 제한이라는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인식하게 하여, 향후 차량 선택 시 생산지 확인과 고가의 소프트웨어 옵션 구매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차선 변경부터 교차로 통과까지 지원하지만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과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무선 통신을 통해 서비스센터 방문 없이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