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칠곡군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2)로 지정되어 오는 2030년까지 총 197억 원을 투입해 저속전기차(1) 산업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부터 실도로 주행 실증 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까지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저속전기차(1)는 최고 시속 40km 이하로 운행되며 관광지 산업단지 물류 복지 등 근거리 이동에 최적화된 친환경 차량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안전 기준과 인증 체계가 부족하여 상용화가 더뎠으나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실제 도로 운행 검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칠곡군의 저속전기차(1) 산업은 하나의 공통 뼈대를 기반으로 용도에 맞게 적재 공간이나 좌석을 변경하는 플랫폼 공유형 제조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캠핑카 장애인 이동차량 물류차량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춘 차량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트 방문 출퇴근 농어촌 이동 등 근거리 주행이 잦은 사용자들에게 주차 스트레스와 유지비 부담이 적은 저속전기차(1)가 새로운 세컨드카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차량이 출시되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고 시속이 40km 이하로 제한되어 근거리 이동이나 특정 구역 내 운행에 알맞게 설계된 초소형 친환경 전기차입니다.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법적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 주어 자유롭게 기술을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한 특별 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