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코리아는 전기차 EQE를 판매하며 유명 배터리사인 CATL의 제품이 탑재되었다고 알렸으나, 실제로는 다른 업체의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가 50명을 초과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1)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정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해당 차량을 구매한 차주들은 계약서 등을 구비해 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조정 절차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 안내받은 핵심 부품 정보와 실제 탑재된 부품이 다를 경우 소비자는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대한 제조사의 투명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인 대응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소비자 구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