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테슬라 FSD, 중국서 허위 과장 광고로 집단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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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월)
현황 보고 - 중국 차주들의 집단 소송 제기

중국 내 테슬라 소유주 10명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1)) 기능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며 베이징 다싱구 인민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FSD(1)가 중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핵심 기능이 구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관련 기술의 한계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판매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395만 위안(약 8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심층 분석 - 자율주행 기술 한계와 테슬라의 반박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을 '광고된 FSD(1) 능력과 실제 제공되는 기능의 일치 여부'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법정에서 FSD(1) 기능이 이미 일부 구현된 상태이며 나머지 기능 역시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감독형 FSD(2)'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항상 주행 상황을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모든 법적 책임도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보조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용자 측면의 시사점 - 기능 명칭과 실성능 간의 괴리 주의

이번 사태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규제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운전자들은 고가의 소프트웨어 옵션을 선택할 때, 해당 국가의 법적 승인 여부와 실제 구현되는 기술의 범위를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FSD(1)와 같은 고가의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브랜드가 광고하는 기능이 실제 운행 환경과 국내 규제 속에서 완벽히 작동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무작정 기술에 기대하기보다는 실제 구현 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과 실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
FSD (Full Self-Driving)(1)

테슬라가 제공하는 최상위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차선 변경, 자동 주차 등 고도화된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개입과 주의가 필요한 기술입니다.

감독형 FSD (Supervised FSD)(2)

시스템이 운전을 돕지만 비상 상황 시 운전자가 즉시 운전대를 잡고 개입해야 하는 조건이 붙은 자율주행 보조 기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