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탈옥' 철퇴, 국토부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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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4(금)
FSD 무단 활성화 실태와 정부의 인지

최근 국내에서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1)) 기능을 비공식적인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임의로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은 일부 미국 생산 모델에서만 허용된 기능을 중국산 모델Y 등에도 억지로 적용하려는 시도입니다. 테슬라코리아가 이러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 상황을 정부에 신고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SDV 시대의 사이버 보안과 법적 책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임의 조작을 단순한 튜닝이 아닌,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2))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차량 시스템의 보안은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해석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승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변경, 설치, 삭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테슬라의 원격 비활성화 조치 및 차주 주의사항

신고 접수 이후 테슬라 측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체계(CSMS(3)) 규정에 따라 무단으로 FSD(1)를 활성화한 차량을 원격으로 감지하고 해당 기능을 강제로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으로 이달 들어 불법 활성화 시도는 급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의적인 소프트웨어 조작은 법적 처벌은 물론, 공식 보증 수리 거부 및 주행 중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수적입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테슬라 운전자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해제하려는 시도를 절대 삼가야 합니다. 찰나의 호기심이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조사의 원격 차단 조치로 인해 차량 운행 자체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공식 채널을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과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용어 정리
FSD (Full Self-Driving)(1)

테슬라가 제공하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목적지까지 차량이 스스로 조향과 가감속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SDV (Software Defined Vehicle)(2)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의 성능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어할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CSMS (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3)

해킹 등 외부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전자 제어 시스템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제 보안 인증 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