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해외에서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테슬라의 FSD(1)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정부에 사이버보안 위협(2) 상황을 자진 신고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선제적인 경고에 나선 상황입니다.
정부는 FSD(1)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행위를 단순한 기능 확장이 아닌 명백한 '불법 개조'로 간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차량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차량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도로 운행 자체가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 FSD(1) 기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모델S, 모델X, 사이버트럭 등 일부 차종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모델Y 등은 아직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기능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불법 사용 차단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의 정식 도입을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FSD(1) 기능의 편의성 때문에 비공식적인 경로로 잠금을 해제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임의 조작 시 차량 운행이 금지되고 공식 서비스 센터의 보증 혜택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정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합법적인 도입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테슬라의 고도화된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차량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차선 변경, 교차로 통과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외부에서 자동차의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마음대로 조작하여 차량의 안전과 통제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