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저가 공세에 맞서 유럽 내 친환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조달 및 보조금 지급 시 ‘역내 제조’ 요건을 강화하는 IAA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품의 최소 70%를 EU 내에서 생산하거나 조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한국 등 FTA 체결국은 상호주의 원칙(2)에 따라 EU산과 동등하게 간주한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세부 요건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유럽 판매량의 약 80%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내 조립 요건이 강화될 경우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될 우려가 큽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이미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 현지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어, 중국 경쟁사들을 견제하고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업계는 FTA 체결국 예외 조항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입법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유럽 시장용 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수령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향후 현대차·기아의 유럽 현지 생산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유럽 내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여 K-배터리 관련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유럽연합이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전략 산업 품목의 경우 EU 내 생산 비중이나 부품 사용 비율을 조달 및 보조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는 법안입니다.
상대국이 자국 기업에게 시장을 개방하거나 동등한 대우를 해주면, 자국도 상대국 기업에게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외교 및 통상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