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도입 100일을 맞은 테슬라의 '감독형 FSD(1)'는 고속도로 주행과 자동 주차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 우려(버스전용차로 진입 등)와 돌발 상황에서의 불안정한 대처 등 아쉬운 점도 지적되며, 운전자의 상시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법적 책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운전대 없는 '사이버캡(2)' 양산을 예고하며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기술적 완성도와 규제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테슬라 오너라면 FSD(1) 기능 사용 시 여전히 운전자의 주의가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관련 법적 기준과 제조사의 책임 범위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술을 맹신하기보다는 안전 운행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최상위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목적지까지 알아서 주행하는 기능을 지향하지만 현재는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로보택시 전용 차량으로,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