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은 테슬라가 제기한 평결 무효화 및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2019년 오토파일럿(2) 주행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약 2억 4,300만 달러(한화 약 3,5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테슬라가 시스템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스마트폰을 줍기 위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으나, 법원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2)' 마케팅이 운전자로 하여금 시스템이 알아서 제동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었다고 보았습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에 사고 책임의 33%와 징벌적 손해배상(1)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율주행 기술의 결함과 제조사의 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은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향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완전자율주행' 등의 용어 사용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오너 및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시스템을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전방 주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제조사들이 주행 보조 기능의 사용 조건을 더 까다롭게 변경하거나 경고 기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여 처벌의 성격을 띠는 제도입니다.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차선 유지 및 속도 조절 등을 지원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므로 운전자의 전방 주시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