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자동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실증특례(1)로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전체 가격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고가의 배터리 비용을 제외하고 차량 본체만 구매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들의 막대한 초기 구매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해당 구독 서비스의 실증이 약 2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증 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시장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뒤, 향후 법령 정비를 통해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정식 제도로 편입될 계획입니다.
배터리를 리스사가 전문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게 되면서,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회수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친환경 자원 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어 화재 등 배터리 안전 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초기 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월 대여료가 부과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이 늘어나는 '조삼모사' 구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리스사가 잔존 가치를 적극 활용해 월 구독료를 상쇄시킬 수 있으며, 차량과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어도 제작사 책임하의 리콜이나 환불 등 소비자 보호 정책은 현행대로 철저히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진입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찻값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예산 문제로 내연기관차를 고민하던 소비자들에게 훌륭한 선택지가 제공됩니다. 더불어 대여사를 통해 배터리 성능 저하나 화재 등 유지 보수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욱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 기존의 법적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혁신 지원 제도입니다.
특정 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한 뒤에도 중고 시장 등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경제적 가치나 예상 매각 금액을 뜻합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차량의 핵심 기능을 제어하고,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해 차량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진화시키는 자동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