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전기차 배터리 정보 10종 공개 의무화, 안전 및 알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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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4(화)
의무 공개 정보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를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외에도 배터리 제조사, 생산 국가, 제조 연월, 제품명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관련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인수증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미제공 및 허위 정보 시 제재 강화

정보 제공 의무를 어긴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2)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2)가 차등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정확한 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반복적 결함 시 판매 중단 조치

배터리 결함에 대한 안전성 인증 취소 기준도 구체화되었습니다. 2년 이내에 동일한 결함이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배터리의 안전성 인증이 취소됩니다. 특히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되거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2회에서 3회 반복만으로도 즉각적인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어디서, 언제 생산되었는지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배터리는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되므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운행 환경을 누리게 될 셈입니다.

용어 정리
입법예고(1)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고치기 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제도입니다.

과태료(2)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칙으로,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